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CAPIN 제677호 (문단 편집) == 독도 == 이 문서의 가장 큰 의의는 [[독도]]의 언급일 것이다. 당시는 한국이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 독음도 병기되었으며 서양권에서 쓰이는 지명[* 리앙쿠르, [[제주도|퀠파르트]].]의 경우 이쪽을 먼저 표기하였다. >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다케시마|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 >3.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열도(쿠치노섬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 영어 원문의 표기를 존중하여 그대로 옮겼으나, 이어지는 내용은 명백히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와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열도(쿠치노섬 포함),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미나미토리섬, 나카노토리섬 포함), (c) 쿠릴 열도, 하보마이 군도(스이쇼섬, 유리섬, 아키유리섬, 시보츠섬, 다라쿠섬 포함), 시코탄섬은 제외한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여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